'조용기 목사 선고' 징역 3년·집유 5년··"교회 돈 130억 날려도 석방?"

입력 2014-02-21 08:53   수정 2014-02-21 08:53



순복음교회에 131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용기 순복음교회 원로목사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조용현)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 목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벌금 50억 원을 부과했다.

조 목사와 함께 범죄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장남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49)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조 목사는 2002년 조 전 회장이 보유하던 아이서비스 주식 25만 주를 적정가(주당 3만4386원)의 두 배가 넘는 가격으로 사들이도록 지시해 여의도순복음교회에 131억여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조 목사는 이 과정에서 세금 약 35억 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 "여의도순복음교회 측 담당자들의 증언과 주식을 매수하는 데 필요한 품의서, 보고서, 지출결의서 등에 피고인 조 목사가 직접 결제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며 "다만 종교인으로서 오랜 기간 사회복지에 기여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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