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5·7년 만기 적격대출 판매

입력 2014-04-03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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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가 5년, 7년인 고정금리 분할상환 대출상품이 출시됩니다.

또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1주택자(부부기준)의 경우 제2금융권에서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방식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는 3일 가계부채 구조를 개선해 잠재적 불안요인을 완화하기 위해 이같은 유형의 주택담보대출을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주금공은 국민·농협·신한·우리·SC·광주·대구·부산은행과 업무협약을 맺고 3일부터 5년·7년 만기 적격대출을 판매합니다.

금리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하며 기존에 출시된 적격대출 보다는 만기가 짧아 더 낮은 금리로 판매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사 관계자는 "그 동안 적격대출은 10년 이상의 주택담보대출로 한정(10년, 15년, 20년, 30년)됐다"며 "중기 적격대출의 도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된 만큼 고객들이 다양한 고정금리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제2금융권에서 단기·일시상환 구조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자는 장기·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할 수 있게 됩니다.

주금공은 4월말부터 신협, 수협, 산림조합에서 단기·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인 차주에 대한 대출구조 전환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구조를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방식으로 전환 개선하고, 저신용·저소득 취약 차입자의 상환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지원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1주택자(부부기준)로서 해당주택에서 6개월 이상 실거주 중이며 시세 3억 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신협, 수협, 산림조합에서 대출(1년 이상 경과, 만기 5년내 단기대출)을 받은 사람입니다.

공사 측은 "기존 제2금융권 차주의 금융비용 부담은 크게 완화되고 제2금융권의 경우 자산건전성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주금공은 또 오는 5월 1일부터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4억원, 지방 2억원 초과 시 전세자금보증 취급을 제한합니다. 공적보증부 전세대출을 서민과 중산층 중심으로 지원하고 고액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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