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 1조원대 '아라미드' 소송전 승기 잡았다

신인규 기자

입력 2014-04-04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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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첨단 합성섬유 아라미드를 둘러싼 코오롱과 듀폰의 소송전에서 코오롱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미국 연방법원이 코오롱의 법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재판을 다시 원점으로 되돌렸습니다. 신인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찰과 군인의 방탄복 제조에 사용되는 초강력 합성섬유인 아라미드.

아라미드를 놓고 벌어진 해외 소송전에서 코오롱이 5년 만에 승기를 잡았습니다.

지난 2011년 아라미드의 영업비밀을 빼냈다며 제품 판매를 금지하고 미국 듀폰에게 1조원 대의 금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던 코오롱.

현지시간 3일 이뤄진 항소심에서 미국 연방법원은 듀폰의 손을 들어준 1심 판결을 깨고 재심을 명령했습니다.

1심에서 코오롱이 내놓은 증거가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채 판결이 내려졌다는 겁니다.

<인터뷰> 코오롱 관계자
"이번 항소심에서 나온 판결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향후 재심에서는 1심에서 배제된 증거들이 제출돼 보다 공정한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승소가 확정되면 코오롱은 1조원이 넘는 손해배상액을 물어내지 않아도 돼 경영상의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소송전 이후 투자를 하지 못한 아라미드 사업도 탄력을 받게 돼 그룹 경영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전망입니다.

이번 판결로 코오롱은 가슴을 쓸어내렸지만, 아직도 많은 기업이 해외 특허 전쟁에 시달리는 중입니다.

각국의 보호무역주의가 확대되면서 이같은 소송전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의 원천기술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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