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부동산투자 간소화...반응은 '무덤덤'

홍헌표 기자

입력 2014-04-08 13:46  

<앵커>
대규모 자산을 보유했지만 저금리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해 애를 먹고 있는 보험사들이 해외 부동산에 좀 더 수월하게 투자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해외 부동산 투자를 위한 자회사를 세울 때 복잡하던 승인절차를 없애고 단순 신고로만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했지만 정작 업계의 반응은 신통치 않다고 합니다. 업계가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규제는 언제나 풀릴까요?
자세한 내용 홍헌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보험사들이 앞으로는 해외 부동산에 보다 쉽고 빠르게 투자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보험사는 금융당국에 신고만 하면 해외 부동산 투자를 위한 자회사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기존 자회사 설립시에는 두 달 넘게 금융당국의 승인이 떨어지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삼성생명이나 한화생명 등 국내 보험사들은 해외 부동산에 지금까지는 펀드형태로만 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이 직접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 해준겁니다.
하지만 보험업계의 반응은 신통치 않습니다. 근본적인 규제가 풀리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인터뷰> 보험업계 관계자
"투자가능 비율을 조정해주는 것이 아니고 단순하게 절차만 간소화 해주는 것이다. 보험사들이 요구했던 내용들은 아니다"
한편, 도난이나 유리·동물·원자력 보험 등 시장규모가 작은 보험종목은 1개 단위로 통합해 인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먼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강제로 보험을 판매하는 행위인 이른바 `꺾기` 규제가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대출금의 1% 이내의 보험판매는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보험판매 금액에 상관없이 대출받은 사람에게 대출일로부터 한 달 내에 보험을 판매하면 `꺾기`로 간주됩니다.
또,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내용은 알아들을 수 없게 설명하던 보험광고도 앞으로는 본 광고처럼 똑같은 성량과 속도로 고객들에게 알려줘야합니다.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홍헌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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