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휴업 '불편한 논란'‥실효성 검증해야

입력 2014-04-08 15:48  

<앵커> 대형마트들은 소상공인단체의 이 같은 논란 제기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마트 규제 강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이미 안착된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며 논란을 재점화하는 것에 부담감을 나타냈습니다.
채주연 기자입니다.

<기자> 매달 두 번씩 의무휴업을 시행 중인 대형마트.

지난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이후 의무휴업은 물론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대형마트들은 지난해 매출이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지만 제도 폐지를 논하기 힘든 입장입니다.

최근 정부의 규제 철폐 움직임에 기대를 걸어볼 만도 하지만, 유통법 자체가 지자체장에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지난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도 각하된 만큼 달리 손 쓸 방법이 없습니다.

최근엔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경제민주화의 일환으로 마트 영업시간을 1시간 더 줄이는 규제 강화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이 와중에 소상공인단체들이 마트 휴업에 따른 실익이 분명히 존재한다며 논란에 불을 붙이자, 유통업계는 부담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단체들이 문제 삼은 것은 한국체인스토어협회의 조사 결과.

대형 유통업체들로 구성된 체인스토어협회가 마트 휴업에 따른 피해를 사실과 다르게 부풀리며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해왔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유통업계는 "소상공인단체의 반박 자료를 봐도, 제도의 효과를 보고 있다는 내용만 인용하고 있다"며 "이익을 대변하는 협회와 단체가 내놓은 조사 결과이니, 각자에게 유리한 측면이 강조되지 않겠냐"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법 개정 이후 이제 겨우 1년을 넘겨 제도가 안착되는 시점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다만 유통업체들은 지역별로 꾸준히 휴업 취소 소송을 제기해온 만큼 대외적인 입장 표명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암적인 규제냐, 상생의 묘안이냐를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 대형마트 영업 규제.

이제는 업계가 아닌 정부가 믿을만한 경제 효과 분석을 내놓고, 이를 토대로 규제의 실효성을 증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채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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