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입찰담합 4개 기업 과징금 2.8억원 부과

지수희 기자

입력 2014-04-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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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한 냉각순환계통 원자력기자재 구매입찰과정에서 담합을 한 4개 업체에 엄중제재한다고 9일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강진중공업과 대동피아이, 유성산업, 한국미크로가 한수원의 원자력기자재 구매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공동으로 입찰참가, 낙찰 예정장, 투찰가격 등을 합의했다며 이들에게 시정명령과 총 2억8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담합을 주도한 강진중공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강진중공업은 입찰과정에서 담합을 통해 예산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을 투찰해 입찰을 2회 유찰시켰으며 결국 한수원이 예산을 증액해 최종적으로 낙찰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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