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한 냉각순환계통 원자력기자재 구매입찰과정에서 담합을 한 4개 업체에 엄중제재한다고 9일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강진중공업과 대동피아이, 유성산업, 한국미크로가 한수원의 원자력기자재 구매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공동으로 입찰참가, 낙찰 예정장, 투찰가격 등을 합의했다며 이들에게 시정명령과 총 2억8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담합을 주도한 강진중공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강진중공업은 입찰과정에서 담합을 통해 예산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을 투찰해 입찰을 2회 유찰시켰으며 결국 한수원이 예산을 증액해 최종적으로 낙찰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강진중공업과 대동피아이, 유성산업, 한국미크로가 한수원의 원자력기자재 구매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공동으로 입찰참가, 낙찰 예정장, 투찰가격 등을 합의했다며 이들에게 시정명령과 총 2억8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담합을 주도한 강진중공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강진중공업은 입찰과정에서 담합을 통해 예산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을 투찰해 입찰을 2회 유찰시켰으며 결국 한수원이 예산을 증액해 최종적으로 낙찰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