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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PF사업장, 과다한 가산금리 없어진다

입력 2014-04-09 14:07  

앞으로 주택 PF사업장에 대해 금융기관이 시공사 신용도, 사업성 등에 따라 과다한 가산금리, 수수료를 부과하던 관행이 없어진다.

국토교통부는 대한주택보증이 PF원리금 상환을 보증한 사업장에 대해 이같은 내용의` 표준 PF대출` 제도를 주관 금융기관 선정을 거쳐 이르면 5월말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업장별로 많게는 8%대에 달하던 과다한 가산금리 체계가 대한주택보증 신용등급(AAA)에 상응하는 수준인 4%대로 인하되고, 은행이 수취하는 1~3% 수준의 수수료도 면제된다.

또 공사비 부족 문제가 없도록 준공후 PF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중도 강제상환이나 할인분양 권한 양도 등 금융기관 재량으로 행하던 각종 불공정 관행도 근절된다.

대주보 역시 보증을 하면서 추가로 시공사 연대보증을 받는 관행이 금지되며, 대주보가 받는 PF보증요율을 최대 0.6%포인트 인하한다.

특히, 하도급업체의 오랜 숙원이던 공사대금 지급방식도 개선해 공사대금을 지연 또는 못 받는 어려움이 크게 줄어들고, 원청 부도로 인한 연쇄 부도 위험도 사라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번 `표준PF대출` 제도 시행을 통해 우량한 주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유도하고, 주택업계와 금융권 등 모두가 상생하는 PF관행이 만들어 질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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