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몰 당시 조타수는 3등항해사··"선장이 급선회 지시" 구속영장 발부

입력 2014-04-19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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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몰한 여객선 세월호에서 승객을 남겨둔 채 탈출한 선장 등 승무원 3명이 구속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해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선장 이모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3등 항해사 박모씨, 조타수 조모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이씨에게는 지난해 7월 30일부터 시행된 도주선박 선장 가중처벌 조항이 처음으로 적용된 것을 비롯해 유기치사, 과실 선박매몰, 수난구호법 위반, 선원법 위반 등 모두 5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좁은 항로를 운항하면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무리하게 변침 선회를 하다가 세월호를 매몰하게 하고 대피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승객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라고 수사본부는 설명했다.

박씨와 조씨는 과실 선박매몰, 업무상 과실치사,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의 지시로 조씨가 배를 급선회했고, 이 과정에서 선장은 조타실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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