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조세소위, 오늘 조세특례제한법 처리

김택균 부장

입력 2014-04-22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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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오늘 오후 2시 회의를 열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우리금융지주 계열의 경남·광주은행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6500억원대의 세금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재위는 또 내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조특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어서 빠르면 24일 국회 본회의에 조특법 개정이 통과될 걸로 점쳐집니다.

내일 전체회의에서는 안홍철 한국투자공사 사장에 대한 현오석 부총리의 경과보고와 진도 여객선 침몰 사고와 관련한 재난대책 예산 집행 계획 등도 함께 보고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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