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은행 점포폐쇄 부당... 사상 첫 법정 공방 벌인다

입력 2014-04-24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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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점포 폐쇄를 둘러싸고 사상 처음으로 노사가 법정 공방을 벌이게 됨에 따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5일 오후 한국씨티은행 노조가 제기한 `은행지점 폐쇄 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심문을 할 예정이다.



노조의 가처분 신청은 다음달 9일로 예정된 씨티은행의

수원역·경서동·도곡매봉·압구정미성·이촌중앙 등 5개 지점의 폐쇄 절차를 멈추라는 내용.

씨티은행은 지난 8일 국내 190개 지점 중 약 3분의 1인 56개 지점을를 줄이겠다고 발표했는데

가처분 신청 대상 5개 지점은 이 가운데 가장 먼저 폐쇄가 예정된 곳이다.

씨티은행은 이들 5개 지점에 이어 신용산·신기·종로·간석동·용현동·이매동·정자동·부천서(西)·계산동·부산 등

10개 지점을 다음달 23일 추가 폐쇄한다고 23일 공지했다.

은행 노조가 사측과 점포 폐쇄를 놓고 법정 공방을 벌이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노조측 변호인인 곽상언 변호사는 "이런 사안(점포 폐쇄)을 놓고 제기된 가처분 신청은 여태껏 없었다"고 말했다.

씨티은행은 점포 폐쇄에 이어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도 계획 중으로 구조조정 목표 인원은 650여명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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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은행은 점포 폐쇄와 인력 구조조정이 한국 시장 철수로까지 이어지지는 않는다며 진화에 나섰다.

스티븐 버드(Stephen Bird) 씨티그룹 아시아·태평양 대표는 전날 씨티은행 임직원에게 이메일을 보내 이 점을 강조하고

"지난해 씨티은행의 한국 내 거래는 90% 이상이 영업점이 아닌 채널로 이뤄졌다"며 점포 폐쇄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한편 노조측 곽 변호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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