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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 등록제 전환 등 투자규제 완화

입력 2014-05-22 11:00  

사모형 위탁관리와 기업구조조정 리츠가 등록제로 전환되는 등 부동산투자회사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침체된 부동산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반국민의 부동산 투자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투자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을 2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우선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이 낮고, AMC가 운용하는 사모형 위탁관리·기업구조조정 리츠는 등록제로 전환하고, 자기관리 리츠는 영업인가 이후 일정요건을 갖추면 추가사업에 대해 인가를 면제하고 신고제로 운용하는 등 진입규제가 완화된다.

개발사업 투자시기를 자율화하고, 주총 특별결의로 개발사업 투자비율을 결정하도록 자율성도 키웠다.

또 모든 리츠에 대해 배당 방식을 자율화하고,자기관리 리츠는 의무배당비율을 90%에서 50%로 완화했으며, 위탁관리 리츠에 대한 보험사 등 금융기관의 주식취득제한(15%) 적용을 배제했다.

사업대상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 의무화는 유지하되, 감정원·협회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제도는 폐지하는 등 감정평가절차도 간소화했다.

주택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주택의 처분제한기간을 현행 3년에서 비주택과 같이 1년으로 완화했다.

국토부는 리츠의 영업의 자율성이 확대되어 해외부동산 투자 확대 등 시장 저변이 확대되고, 수익성도 보다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이번 투자규제 완화로 인해 리츠 시장의 건전성이 약화되지 않도록 사후관리 감독을 보다 철저히 할 계획이다.

시장 확대에 대응한 감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리츠 전담 감독기구의 설치를 검토중이며, 이 달 한국감정원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리츠 심사단`을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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