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IBM 제소키로..'이사회 의사 결정 문제없었다'

입력 2014-06-23 15:04  

KB국민은행 이사회가 한국IBM을 불공정거래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KB국민은행 사외이사들은 23일 임시이사회를 마치고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IBM과 IBM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한다 "고 밝혔습니다.

이사회는 한국IBM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KB국민은행의 주전산시스템을 유닉스로 전환하는 것을 방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민은행은 한국IBM과 계약이 종료 되는 오는 7월 이후부터 IBM 메인프레임 시스템을 연장 사용할 경우 매달 90억원의 할증 사용료를 지불해야합니다.

이사회는 기존의 이러한 계약내용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행위라는 주장입니다.

이번 결정에 대해 금융권에서는 이사회의 내부갈등이 더욱 심화됐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사 10명 가운데 사외이사 6명 전원이 경영진을 배제하고 독자적으로 안건을 상정해 의결한 만큼 내부봉합에 실패했다는 설명입니다.

또 제제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사외이사들이 본인들의 의사결정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한 방안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KB금융 관계자는 "제재위 소명에 앞서 사외이사들이 속전속결로 안건을 올려 통과시켰다"며 "그만큼 징계수위 결정에 영향을 미치길 바라는 급박한 심정이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KB금융지주와 은행 임직원은 오는 26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징계수위가 확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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