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국현 220년된 금강송 무단벌목.. 벌금은 고작 500만원?

입력 2014-07-14 13:02  


사진작가 장국현씨가 소나무 사진촬영을 위해 220년된 금강송을 맘대로 베었다는 사실이 밝여지자 누리꾼들의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현재 장국현 작가의 공식사이트도 트래픽 폭주로 인해 마비된 상태다.
대구지법 영덕지원 염경호 판사는 허가 없이 산림보호구역 안 나무 25그루를 벌채한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약식기소된 사진작가 장국현에게 지난 5월21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장국현 씨는 앞서 2011년 7월과 2012년 봄, 2013년 봄까지 세차례에 걸쳐 금강송 군락지인 울진군 서면 소광리 산림보호구역에 들어가 수령이 220년 된 것을 포함한 금강송 11그루, 활엽수 14그루를 무단 벌채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장 작가는 금강송을 전문적으로 촬영해 외국 전시회까지 연 사진작가로, 작품의 구도 설정 등 촬영에 방해가 된다며 금강송을 멋대로 베어냈다.
현지 주민을 일단 5만~10만원에 고용해 금강송을 베어내도록 했으며 무단 벌목후 찍은 `대왕송` 사진을 지난 2012년 프랑스 파리, 올해 서울 예술의 전당과 대구문화예술회관에 전시했다. 이 사진은 한장에 400만~500만원에 거래됐으며 지난 3월 소나무 사진을 담은 책자를 펴내기도 했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장국현 작가는 자신의 잘못을 일부 시인했다. 사진작가 장국현씨는 ‘국유림에서는 벌목뿐 아니라 무단 출입 자체가 불법임을 아느냐’는 질문에 “울진 소광리는 5~6번 들어가서 찍었는데 한 번도 허가를 받은 적이 없다. 불법임을 인정한다”고 했다. 이어 장국현씨는 ‘금강송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사진을 찍는다며 금강송을 베어내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질문에는 “이제 안 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국현씨에 대한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장국현, 저런 사람이 어떻게 작가를", "장국현, 500만원 내고 500만원에 그림 팔고 대단하네", "장국현, 너무하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사진=본인 제공/ 월간 `산`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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