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사협회, 안경사법 제정 결의 다져

박정윤 선임기자

입력 2014-07-21 17:15   수정 2014-07-21 17:19

대한안경사협회(회장 이정배)가 21일 독립문 광장에서 안경사법 제정을 지지하는 결의를 다졌다. 이정배 협회장을 비롯한 회장단과 상임이사, 각 시도지부장으로 구성된 이번 행사는 국민들의 행복한 눈 건강을 위해 안경사법 통과는 당연한 것이라고 홍보함과 동시에, 입법발의에서 그치지 않고 법안통과까지 이어질 것을 염원하는 자리였다.

안경사법은 지난 4월 17일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 의원에 의해 발의됐다. 안경산업은 급속히 성장하고 있지만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묶여 있는 안경사 제도로 인해 양질의 안보건 서비스 발전이 더딘 상황이다. 이에 국민의 보건 및 안경산업 발전에 이바지함과 안경사의 주된 역할이라 할 수 있는 정확한 안경을 만드는데 필요한 타각적 굴절검사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 된 것이다.

대한안경사협회 이정배 협회장은 “안경사법이 제정된다면 국민에게 질적으로 향상된 안보건 서비스를 제공해 시대 변화에 알맞은 시력검사를 행 할 수 있을 것이다. 안경사법은 기초적인 안보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필수법안임을 상기하고 우리의 염원을 이룩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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