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구룡마을 관련 서울시 관계자 고발

입력 2014-07-28 11:16  

강남구가 구룡마을 개발이 진척되지 못하도록 원인을 제공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서울시 전·현직공무원 3명과 SH공사 관계자 2명 등 총 5명을 공무집행 방해와 허위공문서 작성, 직권남용죄 등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또 대토지주의 1,400억원 구룡마을 개발관련 자금조성·사용경위와 광범위한 로비의혹 등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강남구는 고발내용에 "관련 공무원들은 수십년간 몸담아온 서울시에서 도시개발분야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들임에도 불구하고, 개발구역에 포함할 수 없는 공원부지나 군사시설 등을 부당하게 포함시켰고 혼용방식의 사업성을 분석하지 않고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것 등에 대해 감사원이 관련 공무원들에게 징계책임을 물은 것과는 별개로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밝혔다.
강남구 관계자는 징계책임으로 구룡마을 개발무산에 대한 모든 책임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면서, "결과적으로 서울시와 강남구의 정당한 공무집행행위를 방해함으로써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을 무산시킨 원인을 제공한 핵심인사들” 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해 징계책임만 지운다면 모든 공직자가 불법을 저지르고도 징계로만 끝나는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다” 라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당초 SH공사와 강남구가 입안·제안요청한 100% 수용·사용방식으로 추진할 경우 약 3개월이면 도시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서울시가 환지방식에 대한 미련을 버릴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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