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동양 피해자 재의요구 수용 어려워"

박병연 부장 (부국장)

입력 2014-08-04 16:42  

금융감독원이 동양사태 피해자들이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반발해 재의를 요구한 데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금융위 설치법 제54조에 따르면 금감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 의결사항이 위법하거나 공익에 비추어 매우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재의를 요구할 수 있지만 요건은 매우 엄격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분쟁조정 결과를 원장이 직접 발표한 것“이라며 "법률상 재의 요건이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달 31일 동양사태 피해자 1만6천여명이 제출한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 67.2%만 불완전판매로 인정하고 동양증권에 피해액의 15∼50%를 배상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불완전판매가 인정된 1만2천여 명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625억원으로, 평균 배상비율은 22.9%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피해자들은 법원이 인기한 회생계획에 따라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발행한 (주)동양과 동양시멘트, 동양인터내셔널 등으로부터 변제받을 수 있는 3165억원(53.7%) 외에도 판매회사인 동양증권으로부터 625억원의 손해배상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돼, 투자액의 64,3%(3791억원)를 회수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동양채권자협의회는 금감원의 분쟁조정 결정이 전액보상을 제한해 피해자보다 가해자인 동양증권의 이익을 옹호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금감원에 감독배상책임을 묻고 최수현 금감원장이 재의권을 행사하도록 투쟁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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