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분리공시제 '무산'··반쪽 단말기유통법 '우려'

입력 2014-09-24 09:55  

다음달(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하부 고시에서 이동통신사 지원금과 제조사 장려금을 분리 공시하는 일명 `분리공시제` 내용이 결국 제외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오늘(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단통법에서 분리공시를 제외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처럼 시장에 풀리는 보조금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단인 분리공시제 도입이 무산되면서 단통법이 반쪽 시행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방통위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소비자가 보조금 출처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이통업계의 과도한 보조금 경쟁이 완화될 것이라며 제도 도입을 추진해왔습니다.
방통위는 규개위 심사 결과에 따라 오늘(2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분리공시제를 제외한 단통법 고시안을 최종 확정하는 한편 25만∼35만원 범위 안에서 보조금 상한선도 결정할 방침입니다.
미래부도 방통위의 보조금 상한선을 기준으로 분리요금제의 할인율을 결정하는 등 후속 작업을 곧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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