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근로자 단축근무,300인 이상 사업장 시행...위반시 과태료 500만원

입력 2014-09-24 17:24  



고용노동부는 25일부터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임신 근로자를 대상으로 단축근무가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16년 3월 25일부터 적용된다.

임신 근로자 단축근무에 따라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인 여성 근로자는 임금을 그대로 받으면서 근로시간을 하루 2시간 단축할 수 있다.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사용 기간, 근무 개시·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와 의사의 진단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받고도 이를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하루 근로시간이 최소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다.

임신 근로자 단축근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임신 근로자 단축근무, 좋은 소식이네", "임신 근로자 단축근무, 잘됐네", "임신 근로자 단축근무,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과태료 내야하네", "임신 근로자 단축근무, 300인 미만 사업장은 아직 적용 안되는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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