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67.16
(56.54
1.38%)
코스닥
937.34
(2.70
0.29%)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27세 軍 부사관 임용연령상한제 합헌<헌재>

입력 2014-09-30 14:57  

부사관으로 처음 임용되는 사람의 최고 연령을 27세로 정한 법 조항은 헌법에 부합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정 모씨와 여 모씨가 군인사법 일부 조항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설명=육군부사관학교에서 실사격 공격 전투훈련을 받고 있는 여군 부사관 후보생들 모습>

군인사법 15조 1항 `임용연령 제한`은 부사관에 최초 임용되는 사람의 최저 연령을 18세, 최고 연령을 27세로 정하고 있다.

청구인 정 씨 등은 육군 부사관에 지원하려 했으나 거부되자 군인사법 15조 1항의 최고 연령 부분이

공무담임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던 것.

헌재는 이에대해 "군인은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을 바탕으로 언제든 전투력을 유지해야 한다"며

"군 특수성을 고려할 때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연령과 체력의 보편적인 상관관계 등을 고려할 때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정미·김이수·이진성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1962년 정해진 해당 조항이 평균수명 증가,

취업연령 지연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전투력을 높이는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불분명한 반면,

차단되는 임용 기회는 지나치게 제한적이다"고 강조했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 결정과 관련,"앞서 5급 공무원, 소방 공무원 등의 임용연령상한을 정한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 있으나 이번 결정은 군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