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피뎀 투약' 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에이미 "항소 안해"

입력 2014-09-30 17:06  




`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30일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에이미(32·본명 이에이미)에게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만8060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저지르고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극심한 불면증을 겪고 있던 상황에서 저지른 범죄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금전적 대가가 오가지는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벌금형 선고 이유흫 밝혔다.

에이미는 프로포폴 투약이 발각돼 보호관찰소에서 약물치료 강의를 받던 지난해 11∼12월 권모(34·여)씨에게서 4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받아 이 중 15정을 복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에이미 함께 기소된 권씨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에이미는 한 매체를 통해 "항소하지 않겠다"며 "앞으로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전했다.

`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 소식에 네티즌들은 "`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 이제 정신차려라" "`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 너무 가벼운거 아닌가?" "`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 당연히 항고안하지?" "`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 앞으로 그러지 마라" 등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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