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추행해도 감봉 1개월이 '전부?'...솜방망이 처벌에 도덕불감증 '심각' 논란예상

입력 2014-10-06 15:44  



제주고검장의 음란행위와 대구 현직 판사의 성추행 혐의 등 법조계의 도덕불감증이 도마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법원공무원들은 성추행해도 처벌이 감봉 1개월에 그친다는 사실이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법원공무원 징계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부터 2014년 상반기 동안 드러난 법원공무원 징계건수는 140건에 이르지만 대부분 경징계 수준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공무원 140명의 징계사유를 살펴보면, 성실의무 위반이 71명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품위유지 위반 49명, 청렴의무 위반 6명, 정치운동 위반 4명, 직장이탈 위반 4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33%인 46명만 중징계를 받았고, 나머지 67%인 94명은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 견책, 경고 처분 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성추행해도 감봉 1개월에 불과한 법원의 경징계 처분은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등기서기보는 경고 처분, 절도행위 감봉 2개월, 사기행위 감봉 1개월, 도박행위 감봉 1개월 처분만을 받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었다.


성추행해도 감봉 1개월에 불과한 법원의 경징계 처분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징계수위 중 가장 높은 파면 처분을 받은 15명 공무원의 주된 비위유형은 무단결근 1명, 정부수입증지유용 13명 등이었다.


법원별로 살펴보면, 춘천지방법원과 수원지방법원이 13건씩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천지법 11건, 대구지법 11건, 서울동부지법 10건, 의정부지법 10건, 서울고법 9건, 전주지법 9건 순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성추행해도 감봉 1개월인 법원공무원 처분 현황에 대해 “공공장소에서 성추행을 저지른 공무원을 경징계인 감봉1개월 처분을 하고, 강제추행으로 복종의무를 위반한 사무실무장에게 견책의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것”이라며 “이런 법원의 안일한 태도가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벌인 김수창 제주지검장과 대학 여후배를 성추행한 대구지법 판사와 같은 문제 공직자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추행해도 감봉 1개월 소식에 네티즌들은 "성추행해도 감봉 1개월, 진짜 너무한거 아닌가" "성추행해도 감봉 1개월, 진짜 클라스 봐라" "성추행해도 감봉 1개월, 너무하네 법조인들이 이러고 있으니..."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보도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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