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현역 17 사단장 긴급체포, 성추행 피해 여군 위로차 불러 또 다시...'충격'

입력 2014-10-11 13:12   수정 2014-10-12 14:37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육군 17사단 사단장 A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육군은 10일 "이날 육군 검찰이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에 청구한 A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앞서 A소장은 지난 8월과 9월, 다섯 차례에 걸쳐 피해 여군 부사관을 자신의 집무실로 불러 강제로 볼에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로 긴급체포 됐다.

A소장은 사단 예하 다른 부대에서 근무하던 중 같은 부대 상사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하고 사단사령부로 전출된 이 여군 부하를 집무실에서 위로하는 과정에서 껴안는 등 성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초 성추행을 한 가해 상사는 현재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방부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국방장관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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