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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선 '최대 절반 인하'

입력 2014-11-03 11:17   수정 2014-11-03 15:14

국토교통부가 연구용역 결과와 지난 6월부터 진행해 온 의견수렴 ·공청회 서면의견 등을 토대로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 개선안을 11월 4일 확정 발표했다.

현행 부동산 중개보수체계는 15년 전인 2000년에 마련된 것으로, 그간 주택가격과 전세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매매 6억원 이상, 임대차 3억원 이상의 고가구간에서 현실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문제들로,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중개업소와의 분쟁이 확산되어 왔다.


이번 개선안엔 매매 6~9억원 구간과 임대차 3~6억원 구간을 신설하고 실제 시장에서 적용되고 있는 0.5%이하, 0.4% 이하 효율을 각각 적용해 중개 수수료를 절반 가까이 인하했다.

아울러 최근 주택가격 수준과 소득세법상 고가주택 기준을 고려해 매매는 현행 6억원에서 9억원 이상으로, 임대차는 현행 3억원에서 6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되, 요율은 현행수준(매매 0.9% 이내 협의, 임대차 0.8%이내 협의)을 유지하였다.

또한 같은 가격대 주택 중개보수 요율을 고려해 일정설비(입식부엌, 화장실 및 욕실 등)가 있는 85㎡이하의 오피스텔에 해당하면 매매는 0.5% 이하, 임대차는 0.4% 이하를 적용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오늘 확정·발표한 중개보수요율체계 개선(안)을 올해 말까지 모든 입법절차를 완료해 빠르면 내년 초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금번 개선안으로 중개보수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상화되어, 소비자와 중개업소간 분쟁도 많이 줄어들면서 거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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