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미국서 연비과장 벌금 5천680만달러

신인규 기자

입력 2014-11-04 01:59   수정 2014-11-04 02:10

현대·기아자동차가 미국 내에서의 연비과장 논란과 관련해 1억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했습니다.

미국 환경청(EPA)와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는 현대·기아차가 미국에서 지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판매한 약 120만대의 차량이 환경청에 신고한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해 대기오염방지법을 위반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자동차는 5천680만달러, 기아자동차는 4천320만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현대·기아차에 부과된 1억달러의 벌금은 미국에서 대기오염방지법이 시행된 이후 가장 큰 금액입니다.

EPA는 이와 함께 현대·기아차가 보유한 온실가스 허용량에 대해 475만 크레딧을 차감했습니다.

크레딧은 자동차 업체가 환경 규제 이하의 저탄소차를 생산할 때마다 획득하는 점수입니다.

현대차 관계자는 " 이번에 차감된 크레딧은 약 2억달러 규모로 평가되지만 현금성 자산은 아니며, 이번 결정으로 현대·기아차가 차감한 크레딧은 전체 보유량의 10% 정도"라고 설명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앞으로 5천만달러의 R&D비용을 투자해 연비 인증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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