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전문은행, 제도 보완·보안 강화 '숙제'

입력 2014-11-05 18:14  

<앵커> 페이팔과 알리페이 등 해외 IT업체들의 금융업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부랴부랴 대응에 나섰지만 제도적 한계와 보안 등 풀어야할 숙제가 많습니다. 이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3월 대통령의 `천송이코트` 발언으로 우리나라도 클릭 한번만으로 금융결제가 가능한 시대에 발을 내딛었습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4일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검토해야 한다"며 IT업체들의 금융업 진출을 위해서는 현행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의 알리페이와 미국의 페이팔 등 해외IT기업들이 간편결제와 예금, 대출 등 전통적인 금융업에 뛰어들수 있었던 이유는 법적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은행법에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한도를 4%로 엄격히 제한하는 반면 미국은 이런 제약이 없습니다.
국영은행 중심인 중국의 경우 올해 10곳의 기업을 민영은행 시법사업자로 선정하며 IT기업이 금융업에 진출할 수 있는 물꼬를 텄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규제 개혁을 논의하기 시작하는 걸음마 단계입니다.

<인터뷰>금융당국 관계자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금산분리, 신정법 이슈도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를 우선 만들어야 한다는 거다. IT기업이 직접들어와 하게한다는 것은 금산분리라는 대원칙츨 무너뜨린다는 얘긴데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

또 정부의 강한규제로 우리 IT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화된 부분은 바로 사후보안입니다.

로그인에 필요한 키보드 보안, SMS 인증 등 사전보안만을 강조하다 보니 일단 결제가 이뤄진 이후의 보안은 취약해졌습니다.

최근들어 당국이 간편결제를 위해 사전보안요건을 축소하면서 기업들이 갑작스럽게 사후보안 강화에 나섰지만 해외기업과의 편차는 이미 커진 상태입니다.

<인터뷰>금융업계 관계자
"미국은 사후보안에 있어서 벌써 15년 동안 고도화 시켜놨고 우리나라는 처음시작해야 하니까 굉장히 불리한거죠. 카드사 PG사들은 사용자 편의를 위해서 사용자단의 보안, 3 4중의 보안을 포기해야할 책무가 있는 건데 미국은 벌써 15년 먼저 시작했으니까 불리한거죠"
금산분리 조항을 어떻게 개편해야 할지, 사후 보안 문제를 해결해야 할 방안은 없는지 정부가 넘어야 할 산이 여러개입니다.

한국경제TV 이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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