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선장, 유기치사 인정 징역 36년 선고.."살인혐의는 인정 안돼"

입력 2014-11-11 15:25  

이준석 선장, 유기치사 인정 징역 36년 선고.."살인혐의는 인정 안돼"


304명이 희생된 사상 최악의 해상사고로 기록된 세월호 수색이 종료된 가운데 참사의 핵심 책임자인 이준석 선장에 대해 법원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관심을 끌었던 살인 혐의와 관련, 이 선장에 대해서는 무죄를 기관장 박모씨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11일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 선장에 대해 유기치사·상죄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살인죄가 인정된 기관장 박모씨는 그다음으로 무거운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나머지 승무원 13명에 대해서는 징역 5~20년을 선고했다.


세월호 수색 종료 이준석 선장 소식에 네티즌은 "세월호 수색 종료 이준석 선장, 이건 말을 아끼겠다" "세월호 수색 종료 이준석 선장, 선장의 나이를 고려한 것 같다" "세월호 수색 종료 이준석 선장, 36년이면 그 사이에 선장 돌아가실 것"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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