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규, 술집 업무방해죄로 불구속 기소.."무전취식 혐의에 이어 또?"

입력 2014-11-25 10:09  

임영규, 술집 업무방해죄로 불구속 기소.."무전취식 혐의에 이어 또?"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송규종)는 술집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죄)로 탤런트 임영규(5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달 15일 오전 6시반부터 30여분간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실내포장마차에서 자신의 일행과 다투던 중 주변 손님에게 욕설을 하고 소주병을 바닥으로 던져 깨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적용받고 있다.


임씨는 지난 7월 택시비 2만4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즉결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5월 나이트클럽에서 술을 마신 뒤 술값 60여만원을 지불하지 않아 무전취식 혐의로 입건됐다 돈을 내고 풀려나지 않았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임영규, 소란을 피운 것은 잘못한 것" "임영규, 그나마 불구속 기소돼서 다행이다" "임영규, 이 사람은 지난번에도 문제를 일으키더니.."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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