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복비' 절반으로 줄어든다

입력 2014-12-04 16:39  

<앵커> 올 한해 부동산 시장도 이제 한달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이제 내년을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과연 내년에는 부동산 제도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그리고 주목해 봐야할 이슈는 무엇이 있을까요?
김덕조 기자가 정리해 드립니다.


<기자> 내년은 9.1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가 본격 시행됩니다.

우선 신규 분양시장의 청약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주택청약제도가 달라지는데 내년 3월부터는 세대주가 아닌 무주택자도 국민주택 등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 수도권 거주자는 주택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년이 지나면 청약 1순위 자격을 얻게 됩니다.

집을 사고 팔때 내는 중개수수료 부담도 낮아집니다.

이르면 내년초부터 6억원에서 9억원의 주택을 사고 팔거나 전·월세 비용이 3억원에서 6억원인 집을 임차할 때 중개보수가 지금보다 절반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상가임차권도 5년간으로 강화되고 권리금도 법으로 보호하게 됩니다.

빠르면 내년 4월부터 재건축 가능 연한이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됩니다.


연한이 안되어도 구조적 결함이 있으면 재건축이 허용됩니다.

반면 내년안에 택지개발촉진법이 폐지됩니다. 더불어 향후 3년동안 LH 주도의 대규모 공공택지 지정이 중단됩니다.

내년 주요 이슈로는 위례신도시 아파트 입주가 본격화됩니다.

힐스테이트, 래미안 등 3천4백여가구가 집들이에 나섭니다.


서울지하철 9호선과 인천도시철도 2호선, 대구도시철도 3호선 등의 일부 구간이 잇따라 개통됩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선 내년 추가되는 부동산 후속 조치도 중요하지만 현재 국회에서 계류중인 분양가 상한제 완화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폐지 등이 먼저 통과되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덕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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