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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환경부 계획 수립때 상호연계 의무화

신용훈 기자

입력 2014-12-16 13:39   수정 2014-12-16 13:50

앞으로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을 세울때 상호 연관성을 따져 추진하게됩니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국토계획과 환경계획 수립때 상호연계하도록 하는 국토기본법 및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국토기본법에 국토계획 수립때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한 환경보전계획의 내용을 고려해야 하며 환경정책기본법에는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할때 국토기본법 상 국토계획의 내용을 고려하도록 개정안에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또 국토-환경계획 간 연계의 실행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연계 관련 구체적인 사항을 공동훈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환경부의 이번 국토-환경계획 연계 근거 신설 등으로 국토계획은 친환경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환경계획은 국토의 공간구조, 지역내 기능분담 방향 등을 고려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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