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그룹 글램의 멤버 다희와 모델 이지연에게 배우 이병헌 50억 협박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 9단독)은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구속기소된 다희와 이지연에 대한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병헌은 이날 열린 3차 공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지연은 공판에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철없이 행동한 점 반성한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실망감을 안긴 점 죄송하다. 피해자(이병헌)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피해자(이병헌)를 금전 갈취의 대상으로 보고 모의해 공갈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희와 이지연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비록 미수에 그쳤으나, 피해자에게 요구한 금액이 50억원에 이르고 은밀한 사생활 동영상을 그 수단으로 사용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하며 "수차례 제출한 반성문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검찰은 "피해자와 교제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만남의 횟수가 적고, 당시 피고인 이지연은 오 모 씨와 연인관계였다. 증거로 제시한 메시지 내용 역시 상호간의 비하 발언이 주를 이루고 교제 실체를 찾을 수 없다. 이에 두 사람의 연인관계의 근거로 볼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지연 다희 이병헌 협박 3년 구형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지연-다희, 이병헌 협박 혐의 3년 구형 받았구나”, “이지연-다희, 이병헌 협박 혐의 결국 유죄인가”, “이지연-다희, 이병헌 출석하지 않았네”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한편, 이지연과 다희는 이병헌에게 함께 술을 마시면서 촬영해 놓은 `음담패설`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하며 50억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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