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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현아 구속영장 청구…국토부 조사관 체포

임원식 기자

입력 2014-12-24 14:46   수정 2014-12-24 15:55


<앵커>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을 일으킨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또 이번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사내용을 대한항공에 알려준 국토교통부 조사관을 체포하고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임원식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서부지검은 오늘 오전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 전 부사장의 혐의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과 항공기 안전운항저해폭행, 형법상 강요와 업무방해 등 모두 4가지입니다.

관심을 모았던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조 전 부사장이 증거인멸을 직접 지시했는 지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게 검찰 측 설명입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은폐·축소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최초 상황보고를 삭제하도록 지시하고 사무장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여 모 상무에 대해서도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 전 부사장과 여 상무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다음주 초 이뤄질 예정입니다.

검찰은 또 `땅콩 회항` 조사 내용을 대한항공에 알려준 정황이 포착된 국토부 김 모 조사관을 체포하고 사무실과 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김 조사관은 이번 사건을 조사하면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여 모 상무에게 수시로 조사 내용을 알려준 혐의입니다.

대한항공에서 15년간 근무한 뒤 국토부로 자리를 옮긴 김 조사관은 평소 여 상무와 친분이 두터웠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특별 자체감사를 통해 김 조사관이 여 상무와 수십 차례 통화와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았던 사실을 확인했다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검찰은 김 조사관의 휴대폰에서 삭제된 문자 메시지를 복구하는 등 김 조사관과 대한항공 간의 유착 혐의를 집중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가릴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임원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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