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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조현아 사전구속영장··30일 최종 결정

입력 2014-12-24 14:07  

`땅콩 회항`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가

24일 대한항공 조현아(40) 전 부사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이번 사건이 발생한 직후 직원들에게 최초 상황 보고를 삭제하라고 지시하는 등 사건 은폐·축소를 주도하고

사무장에게 `회사를 오래 다니지 못할 것`이라는 취지로 협박한 혐의(증거인멸·강요)로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 모(57) 상무에 대해서도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적용한 혐의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 모두 네 가지다.

조 전 부사장은 그동안 폭행 부분에 대해 줄곧 부인했지만 검찰 수사 결과 무릎을 꿇은 채 견과류 서비스 관련 매뉴얼을 찾던

승무원을 일으켜 세워 한 손으로 승무원의 어깨 한쪽을 탑승구 벽까지 밀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이를 본 사무장이 다가가 용서를 구하자 심한 욕설을 하면서 서비스 매뉴얼 케이스의 모서리로

손등을 수차례 찌르는 등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기내에서 일어나는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관으로 규정되는

승무원과 사무장을 폭행한 데 대해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를 적용했다.

검찰은 또 조 전 부사장이 당시 직접 기장에게 램프리턴을 하도록 지시하지는 않았지만,

사무장이 기장에게 회항 요청을 한 것은 조 전 부사장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조 전 부사장이 대한항공 직원인 사무장을 항공기에서 강제로 내리게 한 부분은 강요죄,

기내에서 소란을 피우고 승객 300여 명이 탄 항공기를 되돌리게 하기까지의 전반적인 과정은 업무방해죄가 적용됐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여 상무는 사건 직후 직원들에게 최초 보고 내용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등 증거를 없애려고 한 혐의를 받고있다.

여 상무는 이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고 나서 박창진 사무장에게 `회사에 오래 못 다닐 것`이라는 취지로 협박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 전 부사장과 여 상무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30일 오전 10시30분 서부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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