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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땅콩회항’ 조현아 전 부사장 8일 구속기소

입력 2015-01-06 17:58  

검찰이 `땅콩회항` 사건과 관련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8일 재판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만큼 혐의 입증을 자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증거인멸을 주도한 혐의로 함께 구속된 대한항공 객실담당 여모 상무와 대한항공에 국토부 조사 상황을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 조사관도 함께 기소할 방침입니다.

한편, 검찰은 어제(5일) 조 전 부사장을 수감 뒤 처음으로 불러 국토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증거 인멸을 지시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참여연대가 수사를 의뢰한 대한항공의 국토부 항공기 업그레이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국토부 감사 내용을 지켜보며 법리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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