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이 답이네요"…전자담배도 담배, 300원 개비 담배 불법, …새해 첫날 담배판매 반토막

입력 2015-01-06 21:55  

▲인터넷 SNS 반응 "결국, 금연이 답이네요. 반드시 끊어야 할 듯." (사진=SBS)


"금연이 답이네요"…전자담배도 담배, 300원 개비 담배 불법, …새해 첫날 담배판매 반토막

인터넷 SNS 반응 "결국, 금연이 답이네요. 반드시 끊어야 할 듯."

보건복지부가 최근 전자담배에 대해 `금연 보조효과가 있다`고 홍보하는 것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전자담배는 금연치료제의 역할과 안정성, 효과성을 입증받은 적이 없다"며 "세계보건기구(WHO)도 전자담배가 금연 치료제나 금연보조제로 광고하지 못하도록 각국에 권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이런 가운데 개비 담배도 화제다.

개비 담배란, 말 그대로 한 개비의 담배를 뜻한다.

복수의 언론은 최근 담배를 한 개비씩 판매하는 곳이 생겨났다고 보도했다. 1개비당 가격은 300원. 담뱃값 인상과 맞물려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개비 담배 판매는 불법으로 알려졌다.

한편, 2015년도 새해 첫날 담배 판매량이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일, 한 유명 편의점의 담배 판매량이 작년 같은 날과 비교해 58.3%이나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편의점도 판매량이 54% 감소했다. 특히 한 편의점은 지난해 12월 31일과 비교해 담배 판매량이 78%나 떨어졌다.

이런 상황은 담배를 보루 째 판매하는 대형마트도 마찬가지다. 1일 롯데마트의 담배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날보다 49% 줄었다.

한편, 새해부터 모든 식당과 카페, 호프집 등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됐다. 어길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공식 보도 자료를 통해 “그동안 흡연이 허용됐던 100㎡ 이하 음식점도 금연구역에 포함시켰다”며 “2015년 1월 1일부터 전국 음식점, 카페, 호프집 등에서 흡연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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