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건강보험료가 1.35%올라 1월부터 적용된다.

23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이
1월부터 보수총액 대비 5.99%에서 6.07%로 0.08%p(보험료 기준 1.35%) 오른다.
이에 따라 1월 급여부터 인상된 금액이 공제되며 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 개인이 절반씩(각 3.035%씩) 내게 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도 2014년 175.6원에서 올해 178.0원으로 올랐다.
복지부는 오른 보험료를 재원으로 항암제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 등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제 등 3대 비급여 개선, 70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 및 틀니 보장 강화 등 보장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보험료율 인상으로 2015년도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2014년 94,290원에서 95,550원으로,
지역가입자는 2014년 82,290원에서 83,400원으로 각각 1,260원과 1,110원 올랐다.

23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이
1월부터 보수총액 대비 5.99%에서 6.07%로 0.08%p(보험료 기준 1.35%) 오른다.
이에 따라 1월 급여부터 인상된 금액이 공제되며 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 개인이 절반씩(각 3.035%씩) 내게 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도 2014년 175.6원에서 올해 178.0원으로 올랐다.
복지부는 오른 보험료를 재원으로 항암제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 등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제 등 3대 비급여 개선, 70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 및 틀니 보장 강화 등 보장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보험료율 인상으로 2015년도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2014년 94,290원에서 95,550원으로,
지역가입자는 2014년 82,290원에서 83,400원으로 각각 1,260원과 1,110원 올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