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뒷면 미서명 사고, 분실 시 회원 책임...50%만 '왜?'

입력 2015-01-29 01:27   수정 2015-01-29 11:31


신용카드 뒷면 미서명 사고에 대해 카드 회원의 책임 부담률이 낮아졌다.

28일 금융감독원은 "여신금융협회, 신용카드사들과 카드 이용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카드 분실·도난사고 보상에 관한 모범규준`과 `사고 유형별 책임부담비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3월부터는 신용카드 뒷면 미서명으로 카드를 분실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카드회원의 책임부담률이 100%에서 50%로 대폭 축소되게 된다.

입원, 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또는 일시적으로 가족이 본인카드를 보관중 분실·도난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가족을 회원 본인으로 간주해 책임을 완화했다.

50%였던 책임 비율이 완전 면책되는 것이다.

신용카드 뒷면 미서명 사고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신용카드 뒷면 미서명 사고, 잊지 말고 뒤에 서명 해야겠다”, “신용카드 뒷면 미서명 사고, 신용카드 잃어버리면 아찔하지”, “신용카드 뒷면 미서명 사고, 늘 조심해서 들고 다녀야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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