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인사검증 기능, 각 부처로 이관해야”

박병연 부장 (부국장)

입력 2015-02-03 15:47   수정 2015-02-03 16:21

청와대에 집중돼 있는 정부 고위직과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인사 검증 기능을 각 부처로 이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신속한 인사 조치로 행정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3일 청와대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임명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청와대 인사 검증이 설 연휴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개각 등 중요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고, 다른 기관 고위직에 대한 인사 검증도 진행 중이어서, 금감원 부원장보에 대한 인사 검증은 아직 시작도 못한 상태”라며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설 연휴 전까지도 임원인사를 못하게 될 경우 금감원 후속 인사와 조직 개편은 다음 달 초로 미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일부에서는 은행과 증권, 보험, 카드 등 금융권역별 감독과 검사를 총괄할 임원들이 공석인 상태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상황이 심각해 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발생한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 같은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속수무책이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청와대 인사검증에서는 부동산 투기 행위와 기초질서 위반 행위, 검찰 내사 진행 여부 등 크게 세 가지 부문을 살펴보는 데. 사안별로 각각 국세청과 안전행정부, 검찰 등의 도움을 받습니다.

사실상 정부 고위직이나 공공기관 임원 후보자에 대한 정보는 대부분 전산화 돼 있기 때문에 자료 수집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안에 따라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고 이 자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임명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린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이처럼 청와대 인사 검증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정부 고위직과 공공기관 임원 인사와 관련해 청와대가 너무나 많은 권한을 행사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임명권자가 대통령인 각 부처 장차관과 공공기관장 등의 경우 청와대가 직접 인사 검증을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각 부처 장관이나 공공기관장이 임명권을 갖고 있는 공공기관 초임 임원들에 대한 검증까지 청와대가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무리입니다.

이들에 대한 인사검증 권한을 각 부처 장관에게 위임해 장관들이 책임지고 인사 검증을 하도록 한다면 인사 지연에 따른 행정 공백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금감원장과 부원장에 대한 인사 검증은 청와대가 직접 하더라도 부원장보에 대한 인사 검증 권한 만큼은 금융위로 이관해 신속하게 인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금융위 인사 담당자가 국세청과 안전행정부, 검찰 등에 금감원 부원장보 후보자들의 인적 사항에 대한 정보제공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임명권자인 금감원장이 이들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면 신속하게 인사를 단행할 수 있을 것이란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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