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 징역 1년... 땅콩의 눈물 "조현아 비행기 움직이는것 알고 있었다"

입력 2015-02-12 20:39  


땅콩회항 조현아 징역 1년

재판부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2일 `땅콩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렸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5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 대해 "항공보안법 42조의 항로는 공로 뿐만 아니라 이륙전 까지 봐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면서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어 "리턴 및 게이트인 허가를 받아 돌아간 것은 항로를 변경한 것으로 봐야한다"며 "기장은 피고인 조현아가 항공기 내에서 욕설하고 승무원의 하기를 요구한 사실을 알고 그 위세와 위력에 제압당해 게이트 리턴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항로변경죄 인정 이유를 설명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의 1심 선고의 핵심 쟁점은 `항로변경죄`의 인정 여부였다. 조현아 전 부사장 측은 "회항 당시 항공기가 계류장을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항로 변경 혐의는 적용할 수 없다"며 "일반적으로 항로는 `하늘 길`을 의미하고, 항로에 대한 명백한 정의나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항로를 지상로(지표면)까지 포함하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라며 무죄를 주장해 왔다.

재판부는 "항로는 이동 중인 항공기의 이륙 전도에 해당하며 조현아 피고인은 기내 안내 방송을 통해 항공기가 움직이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서 "공로만 항로라는 조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징역 1년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재판부는 이날 함께 기소된 여모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에 대해서도 징역 8월을 선고했으며 김모 국토교통부 조사관은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땅콩회항 조현아 징역 1년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땅콩회항 조현아 징역 1년, 정말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었다" "땅콩회항 조현아 징역 1년, 어떻게 될지 아직은 모르는 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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