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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에이 수지, 수지모자 소송 패소 이유..."재산상 손해 없어"

입력 2015-02-15 23:48  


(사진설명 = 수지)

미쓰에이 수지, 수지모자 소송 패소 이유..."재산상 손해 없어"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이민수 판사)은 수지가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쇼핑몰은 2011년 9월 한 포털사이트에 ‘수지모자’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자사의 홈페이지 주소가 상단에 뜨도록 하는 키워드검색광고 계약을 하고 지난해 2월까지 이런 방식으로 ‘수지모자’를 노출했다. 또 2013년에는 자사 홈페이지에 ‘매체인터뷰’ ‘공항패션’ 등 문구와 함께 배씨의 사진 3장을 게시했다.

재판부는 “성명,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는 성명권, 초상권에 포함되나 별도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만은 증거가 없다”고 수지 수지모자 소송 패소 이유를 설명했다.

퍼블리시티권은 사람의 얼굴이나 이름을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 것으로, 이에 관한 명확한 법 규정이 없어 법원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한편, 소송사건이 알려지면서 인터넷에선 ‘수지모자’라는 검색어와 함께 과거 수지가 모자를 쓰고 찍은 사진들이 주목받고 있다. 수지는 그동안 MLB, LA다저스 모자 등 주로 스냅백 스타일의 모자를 즐겨 써왔다. 스냅백 모자는 모자 둘레를 똑딱 단추로 조절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주로 ‘야구모자’로 불리는 종류다.

(사진 = 수지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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