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 수지 모자 소송 패소…김남길, 배용준도 퍼블리시티권 불인정?

입력 2015-02-16 10:09  

수지 수지 모자 수지 수지 모자
수지, 수지 모자 소송 패소…김남길, 배용준도 퍼블리시티권 불인정?



(수지 수지 모자 사진 설명 = 수지 수지모자 `수지 트위터`)


걸그룹 미쓰에이 멤버이자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수지(본명 배수지)가 `수지 모자`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른바 `수지 모자` 소송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판사는 수지가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면서 한 인터넷 쇼핑몰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논란이 된 해당 쇼핑몰은 2011년 9월 한 포털 사이트에 ‘수지 모자’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자사 쇼핑몰 홈페이지 주소가 상단에 뜨도록 하는 키워드검색광고 계약을 했다.


이후 지난해 2월까지 이런 방식으로 상품 광고를 해왔으며, 2013년에는 쇼핑몰 홈페이지에 ‘매체인터뷰’ ‘공항패션’ 등의 문구와 함께 수지의 사진 3장을 게시하는 등 광고에 이용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수지의 초상과 성명권이 침해됐다는 이유 만으로 수지가 계약이나 재산 상의 손해를 봤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수지가 자신의 사진을 광고에 이용한 `수지모자` 쇼핑몰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유명인이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을 상품 등의 선전에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권리인 ‘퍼블리시티권’가 주목받고 있다.


앞서 배우 김남길, 배용준 등 여러 유명 연예인들도 "키워드 검색으로 인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낸바 있으나 법원은 패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배우 김선아, 민효린 등이 제기한 소소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했지만, 퍼블리시티권을 정한 법률 자체가 없어 구체적인 판단이 개별 재판부에 맡겨진 상황이어서 판결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비난을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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