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정무특보 세월호 유족 고소 왜?··인신공격 발언 뭐길래?

입력 2015-03-18 13:56  

김재원 정무특보 세월호 유족 고소 왜?··인신공격 발언 뭐길래?



`김재원 정무특보 세월호 유족 고소` 김재원 청와대 정무특보가 세월호 유족을 고소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17일 오후 서울 영등포서로부터 촉탁수사 요청을 받아 유경근 4·16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을 1시간 가량 조사했다.

촉탁수사란 경찰이 다른 경찰서 관할 지역에 주거지를 둔 수사 대상자를 조사할 때 해당 경찰서에 조사를 요청하는 일종의 공조수사를 말한다.

유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새누리당 지도부 몇 명이 티타임 미팅을 하면서 `가족들이 돈을 더 달라고 한다`, `얼마인지 액수도 안 밝히면서 많이 달라고 한다`는 식의 말을 했다고 한다"며 "우리 가족 중 정말 그런 요구를 한 사람이 있으면 실명과 구체적인 대화내용을 밝혀달라"는 내용의 글을 올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김재원 정무특보는 "이는 사실관계와 전혀 다른 내용이자 새누리당 지도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인신공격성 발언"이라며 "허위사실 유포 중단과 함께 공식적인 사과할 것을 엄중히 요청한다. 사과가 없을 경우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유 위원장이 사과하지 않자 김재원 정무특보는 지난해 말 서울남부지검에 "유경근 위원장이 SNS에 허위 사실을 적시해 새누리당 지도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서울남부지검으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에 착수한 서울 영등포서는 유 위원장의 출석일자 조율이 어렵다고 판단, 거주지 관할 서인 안산단원서에 촉탁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조사를 받은 뒤 유 위원장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신원확인과 관련한 질문에만 답하고 나머지 질문에는 모두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재판정에서 할 말이 많다"고 글을 올리기도 했다. (사진=연합뉴스 / 김재원 정무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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