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휴면카드 해지 때 소비자의 연회비 부담 축소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을 오늘(18일)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휴면카드 이용 정지 기간에 대해 연회비를 부과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통상 카드사들은 휴면카드 전환 후 한 달 안에 소비자에 계약해지 여부를 문의하고 한 달 간 응답이 없으면 3개월간 이용을 정지한 뒤 해지합니다.
대부분 카드사는 이처럼 5개월의 이용정지 기간을 거쳐 `해지된 날`을 기점으로 연회비를 환급해왔는데, 이용정지 3개월치에도 연회비가 부과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휴면카드 전환후 2개월분만 일할 계산해 연회비를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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