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포스코건설의 베트남 고속도로 건설사업 과정에서 공사대금을 부풀려 1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 가운데 4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박모 전 상무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 판사는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박 전 상무가 구속됨에 따라 비자금 조성경위와 구체적 사용처에 대한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박 전 상무를 상대로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한편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과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 등이 비자금 조성에 관여했는지 집중 추궁할 방침입니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