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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비대면 거래 확대 검토‥이르면 내달 시행

김정필 부장

입력 2015-04-10 10:04  



금융당국이 최근 시중은행장들과의 간담회에서 행장들이 건의한 비대면 거래 확대 방안과 관련해 유권해석 등을 통해 허용을 검토중입니다.

다음달 금융위가 유권해석을 내리면 고객들은 5월이나 6월부터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계좌개설 등 거래가 가능해 집니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3일 시중은행장들과 간담회에서 행장들이 요청한 비대면 거래 확대 허용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관련 사항에 대해서 허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 라며 "다음달 정도에 비대면 거래 확대 방안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은행 거래와 관련해서는 금융실명제법상 실명확인 조항을 대면 확인으로 정해져 있는 가운데 최근 IT산업 발전 흐름을 감안할 때 은행에 가지 않더라도 본인 확인이 가능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비대면 실명 확인 방법으로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 사본을 이메일로 은행에 보내거나 화상 통화로 신분증을 제시하는 방법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금융위가 유권해석을 통해 일부 비대면 거래가 확대될 경우 고객들은 은행 창구에 직접 가지 않고도 계좌개설 등 거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가 다음달 이와 관련한 유권해석이 확정되면 실제 은행 창구에서는 이르면 다음달 또는 늦어도 6월 정도에는 비대면 거래 확대가 시행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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