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중개수수료 14일 시행..6억원 아파트 최대 240만원 절약

입력 2015-04-13 17:23  

반값 중개수수료 14일 시행..6억원 아파트 최대 240만원 절약

반값 중개수수료 14일 시행..6억원 아파트 최대 240만원 절약

`반값 중개수수료 14일 시행` 서울시가 오는 14일부터 반값중개 수수료를 시행한다.

서울시의회는 13일 오전 본회의를 앨고 △매매 가격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주택의 중개 보수가 현행 거래가격의 ‘0.9% 이하’에서 ‘0.5% 이하’로 △임대차 3억원 이상~6억원 미만은 ‘0.8% 이하’에서 ‘0.4% 이하’로 인하하기로 헀다.

이에 따라 주택을 6억원에 매매할 경우 기존에는 최고 540만원의 중개수수료를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최대 30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또 주택을 3억원에 임대차할 경우 중개수수료는 최대 240만원에서 최대 120만원으로 줄어든다.

예를 들어 주택을 6억원에 매매하면 최고 540만원의 중개 수수료를 부담했지만, 앞으로는 최대 30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3억원짜리 전셋집 중개료도 최고 24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줄어든다.

주택 중개보수는 상한 요율 한도 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와 소비자가 협의해 결정한다.

서울시는 개정 조례를 16일 서울시보에 게재하고 반값 중개수수료 시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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