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前여친' 폭행으로 유산됐다?..."임신·유산 확인된 바 없다"

입력 2015-05-11 14:28  



(`김현중 前여친` 폭행으로 유산됐다?..."임신·유산 확인된 바 없다" 사진 설명 = KBS 방송화면캡쳐 / 김현중 공식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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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전 여친 폭행 유산` 배우 겸 가수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 최 모씨가 "김현중의 폭행으로 한 차례 유산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해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오늘(11일) 방송된 KBS2 `아침뉴스타임`에서는 "지난 해 최 모씨가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했지만, 당시 김현중의 폭행으로 아이가 유산 됐다"고 보도했다.


아침뉴스타임은 "지난 해 최 모씨는 김현중을 폭행 혐의로 고소하기 전, 김현중이 폭행해 임신한 아이가 유산됐다"며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까지 공개했다.


지난해 5월 16일 임신 사실을 알게된 후 서로 나눈 문자에서 최모씨는 "임신한 거 어떻게 해?"라고 묻는다.이에 김현중은 "병원에 가봐야지 뭐. 병원은 언제가게? 그래서 어쩔 거냐고"고 답했다.


이후 5월 30일 폭행 발생 후 문자 대화에서는 최 모씨가 "죽지 않을 만큼 실컷 맞아봤다"며 "배도 실컷 맞아서 알아서 유산됐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김현중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청파 측은 11일 한 매체를 통해 "지난해 9월 16일 최 모씨 측에 6억 원을 줬고, 최 모씨가 같은 달 17일 고소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어 "5월 30일에 폭행당해 6월 3일에 자연 유산됐다고 주장했다. 폭행 3일 이후 유산이 됐다는 것이다. 이것도 김현중 입장에서는 임신, 유산도 확인이 안 된 것이다. 오로지 최 모씨의 주장이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또 "최근 16억 소송이 들어왔다. 10억은 임신에 관한 정신적 피해고, 6억은 예전에 자신이 받은 6억을 발설한 것에 대한 위약금이다"며 "하지만 이 6억은 최 모씨가 먼저 달라고 한 것이다"며 "최 모씨가 지속적으로 이와 관련된 주장을 언론을 통해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언급했다.


"이번 재판에서 지난해 김현중 최 모씨의 지난해 병원 유산 치료 등의 주장이 허위로 드러날 경우 민사, 형사 등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김현중 전 여친 폭행 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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