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비킴 구형,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에 선처호소 “자숙하며 많은 반성했다”

입력 2015-06-02 11:15  


▲바비킴 구형,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에 선처호소 “자숙하며 많은 반성했다”(사진=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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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비킴 구형,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에 선처호소 “자숙하며 많은 반성했다”

항공기 내에서 난동을 부리고 여승무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바비킴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구형받았다.

1일 인천지방법원 411호 법정에서는 형사4단독(재판장 심동영 판사) 심리로 항공보안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비킴에 대한 첫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바비킴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을 구형하고, 신상정보 공개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바비킴은 피고인 진술에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공인뿐 아니라 사회인으로서 자숙하며 많은 반성을 했다”며 “앞으로 올바른 삶을 사는 모습을 보여 드리는 바른 가수가 되겠다.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바비킴 변호인 역시 “피고인은 대중의 많은 사랑을 받는 가수로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위는 결코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좌석 배정 문제로 (화가 나) 술을 만취할 정도로 마시게 된 경위를 참작해 달라”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검찰 측이 제시한 증거에 모두 동의했으며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앞서 바비킴은 1월 7일 인천에서 출발해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대한항공 기내에서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고 승무원 A씨의 허리를 끌어안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바비킴은 경찰에 “좌석 승급문제를 제기했지만 변경이 안 돼 일반석에 앉았는데 잠을 자려고 와인 6잔을 마셨다.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승무원에게 휴대전화 번호를 물어보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며 “구체적인 상황은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 진술한 바 있다.

한국경제TV 성지혜 기자
jhjj@b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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