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비킴 '기내 난동' 벌금 400만원...성폭력 프로그램 40시간 선고

입력 2015-06-11 14:46  



바비킴 `기내 난동` 벌금 400만원...성폭력 프로그램 40시간 선고(사진=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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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비킴 `기내 난동` 벌금 400만원...성폭력 프로그램 40시간 선고

가수 바비킴이 기내난동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인천지방법원에서 항공보안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바비킴에 대한 선고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강제 추행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벌금 400만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할 것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비즈니스석을 예약했지만 항공사 측의 실수가 있었다. 이 불만이 음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소란 행위가 중하지 않았고 객실 뒤에서 안정을 취하자는 승무원의 권유에 순순히 응했다. 소란도 통제된 상황이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바비킴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바비킴은 1월 인천공항에서 출발한 대한항공 미국 샌프란시스코행편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고 승무원을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후 38일 만인 2월 13일 귀국한 바비킴은 "심려 끼쳐 드려서 죄송하다. 경찰 조사를 잘 받겠다"고 사과한 바 있다.

이에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정지영)는 지난달 바비킴을 항공보안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국경제TV 류동우 기자
ryus@b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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