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비속 재산증여시 증여세는?

입력 2015-07-06 09:15  

성공예감 부동산재테크<모두의 부동산>

진행: 장효윤 MC
출연: 장운길 세무법인 `길` 대표세무사

저희 할아버님은 이제 아흔을 바라보고 계신데요.
연세가 연세이다 보니
평생 모은 재산의 일부를
재산을 자식이나 손자에게 증여하고 싶어하십니다.
저희 아버지 형제는 4남매.
그런데 장남인 아버지께서 2년전 먼저 세상을 떠나셔서
제가 증여를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할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증여하는 것과
세금 면에서 차이가 나는지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불가피하게 제가 받게 되는 것인데
이런 경우에도 세대를 건너뛰어 증여받는 것으로 보는지요?
만약 제가 증여를 받게 될 경우
증여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장효윤/
할아버지의 재산을 증여할 때
아버지 형제들이 증여받는 경우와
아버지 대신 손자가 증여받는 경우의 차이에 대한
질문인데요.
먼저 아버지 형제들이 증여받는 경우와 손자들이 증여받는 경우 세법상 차이부터 설명 주시겠어요?

장운길/ 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일반적인 경우 즉, 할아버지에서 아버지로 재산이 이전되었다가 다시 아버지에서 손자로 이전되는 것에 비하여
한 단계가 생략되었으므로 세금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이와 같이 한 세대를 건너 뛰어 재산을 이전함으로써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세법에서는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액에 세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해서 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일반적으로 계산한 증여세액이
1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세대를 건너 뛰어 증여할 경우
130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장효윤/ 그렇다면 오늘 사연 주신 분처럼
아버지가 사망한 상태에서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가요?

장운길/ 네.. 오늘 시청자 사연의 경우에는 아버지가 먼저 세상을 떠나시고
할아버지의 재산을 손자가 직접 증여받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아버지의 세대가 없기 때문에 세대를 건너 뛴 경우로 보지 않고 할증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증여받는 할아버지의 자식들과 자식이 없는 손자를 같은 조건으로 보는 것입니다.

장효윤/ 만약, 엄마 쪽인 외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는 경우는 어떤가요? 친할아버지와 차이가 있는 건가요?

장운길/ 네.. 직계 존비속간인지의 여부를 판정할 때는 부계와 모계를 모두 포함합니다.
따라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외손자, 외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어머니가 살아 계시면 할증과세가 됩니다.
이때는 물론 증여재산공제도 성년의 경우에는 5,000만원,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0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장효윤/ 그럼, 장인과 사위, 시아버지와 며느리도 직계존비속으로 보는지요?

장운길/ 아닙니다. 장인과 사위,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는 세법상 특수관계는 성립하지만 직계존비속관계는 아닙니다.
따라서 증여재산공제액도 500만원에 불과합니다.

장효윤/ 네,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으로
증여세 관련해서 신고기한도 문의하셨는데요.
이부분도 정리해주세요.

장운길/ 네.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를 받은 날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며,
신고를 하면 내야 할 세금의 10%의 신고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여세를 신고할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내야 할 세금의 20%를 신고불성실 가산세로 납부해야 하구요,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에 1일 0.03%를 곱한 금액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즉, 신고한 사람에 비하여
신고세액 공제까지 30%이상을 더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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