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자와 소득세 부담

입력 2015-07-17 10:33  

성공예감 부동산 재테크
진행: 장효윤
출연: 장운길 세무그룹`길` 대표세무사

오랫동안 대기업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퇴직금의 일부는 고금리 상품에 넣고
나머지는 주식에 투자하며 이자와 주식수익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워낙 금리가 떨어지고
주식에서도 수익을 올리지 못해서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다 얼마전 세텍(SETEC)전시장에서 있었던
한국경제TV
“부동산투자박람회”를 둘러보니
소형주택 임대도 좋은 투자방법이 되겠더군요.
하지만 막상 소형주택 임대사업을 하자니
세금이 많이 나오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5년간 의무임대규정이 있다고 하던데
처음 임대사업을 하는 거라 얼마나 하게 될지 몰라서
혜택이 적더라도
주택임대 사업자등록 없이 임대를 하면 어떨까 하는데요.
이런 경우 소득세는 어떻게 내는지
전세냐 월세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지
소형주택임대시엔 어떤 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장효윤/ 오늘 사연주신 분은,
얼마 전 한국경제TV의 부동산투자박람회를 보시고
새로운 사업을 구상중이신데요.
사업자등록 없이 주택임대를 해도 되는지
궁금하신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도 소득세를 내게 되나요?
장운길/ 네.. 주택을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게 되면
원칙적으로는 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일정한 경우에만 임대소득세를 물리고 있습니다.
소득세를 내야하는 경우가 세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고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입니다.
고가주택이란 지난 방송때도 말씀 드렸듯이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99조에 의한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국외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입니다.
국내거주자가 전세계 어느 국가든 국외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이때 국외에서 납부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해 주기 때문에 이중과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2개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주택수는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계산하고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등기된 경우에만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합니다.

장효윤/ 사연주신 분은
과세방법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셨는데요.
임대방식에 따라 세금도 달라지는 건가요?
장운길/ 네.. 주택임대소득은 월세의 연간 합계액을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소득세를 과세하고
전세금 또는 보증금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가주택이나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면서
주택을 임대할 경우에는 월세보다는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이용하는 방법이 절세에는 유리합니다.
다만, 3주택 이상 보유자 중
전세금 또는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60%에 대하여 정기예금이자율 상당액 만큼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 과세하게 됩니다.
장효윤/ 모두의 부동산
오늘은 소형주택 임대시 소득세에 대한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방송 보시다가
소형주택의 기준은 뭐지? 궁금하신 분도
많을 것 같아요.
소형주택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장운길/ 소형주택의 범위는
전세시장을 안정화함으로써 서민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6.12.31일까지 간주임대료 계산시
일정규모의 소형주택에 대한 전세보증금을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은 소형주택의 범위에 해당되어
간주임대료 계산시 제외되는 주택입니다.
장효윤/ 소형주택의 범위를 명쾌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소형주택 임대를 할 때
내가 내야 할 소득세가 어느 정도인지
계산하는 방법도 알 수 있을까요?

장운길/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과세대상은
3주택이상 보유자 중 전세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분이고
이때 본인과 배우자 소유주택을 합산합니다.
간주임대료 계산은 3억원 초과 보증금에 60%를 적용하고,
정기예금이자율 2015년의 경우 연간 2.5%를 적용합니다.
만약, 기장신고자의 경우에는
여기에 임대사업부분에 발생된 이자를 공제합니다.
장효윤/ 마지막으로 소규모 임대주택관련 혜택이나
마무리 말씀 주신다면...
장운길/ 네, 결과적으로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을 고려하여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선택해야
하구요, 소형주택 여러 채를 보증금만 받을 때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소형주택이라도 월세위주로 임대할 목적이라면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정부에서는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임대주택 공급의 활성화 및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의 소규모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2014년~2016년 소득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비과세 하고
2017년 이후 소득 분부터는 분리과세 하도록 지난해 12월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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